[2023년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3-03-15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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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2023년에는 연금 관련 세금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대상 기준 단순화 및 확대. 종전에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달리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한 해 600만 원까지, IRP까지 활용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계좌 납입 한도 확대.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 주택을 팔았을 때 종전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그 차액, 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엔 보유 주택의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때 추가 납입 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 


셋째, 퇴직소득세 부담 크게 완화. 퇴직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속연수공제를 두고 있는데,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를 크게 확대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세율 16.5%)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2023년 개정세법 반영 개정판은 이와 같이 2023년 달라진 연금 관련 세법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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