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전성시대 온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RP 전성시대 온다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1-08-05




연말정산 때 어떻게든 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애쓰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옮기며 퇴직금 수령 방법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했던 퇴직자라면, 퇴직금을 투자하면서 노후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은퇴자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미 IRP에 가입한 이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IRP는 절세와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퇴직자들 사이에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IRP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12년 7월 무렵이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했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려는 이들을 위해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왔다. 처음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해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IRP 적립금은 2021년 9월 말 44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지면서 ‘IRP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앞으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도록 했고, ISA 만기자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해외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해외펀드(ETF) 투자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IRP를 바라보기 시작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IRP를 모르고는 절세도, 노후준비도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지금부터 IRP가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내 삶에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출처: 투자와연금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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