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 퇴직연금을 깨워 안전하게 키워줄 제도는 뭘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잠자는 내 퇴직연금을 깨워 안전하게 키워줄 제도는 뭘까?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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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정보를 나눈 4명의 35세 고교 동창들.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는 광수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상미는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한 진철과 영주네 회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잠자는 내 퇴직연금을 깨워 안전하게 키워줄 제도는 뭘까?




Q 광수의 질문


진철아, 네가 설명해 준 푸른씨앗 제도를 우리 회사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퇴직금 담당 부서 직원에게 건의해 볼 예정이거든. 근데 혹시 담당 부서 직원을 설득할 수 있을 그들이 솔깃해 할 만한 내용은 없을까? 


A 진철의 답변 


그렇다면 지원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어떨까? 푸른씨앗을 도입하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이 있거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68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인데, 회사가 납입한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해준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 혜택이 있으니 담당부서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일 거야.


지원 기간은 푸른씨앗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이야. 또,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 1명당 최대 26만8000원으로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돼. 즉, 가입자는 3년간 최대 80만4000원씩, 사업주는 최대 30명까지 24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지. 


지원금과 별개로 올해 가입하면 4년간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 잘 설명해 주면 될 거야. 자세한 지원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푸른씨앗 제도의 도입 프로세스는?


Q 광수의 질문


우리 회사도 푸른씨앗을 도입하면 좋겠는데, 사장님만 마음먹고 결정하면 되는 걸까?


A 진철의 답변 


사장님의 결정뿐 아니라 직원 대표 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


먼저, 네가 할 일은 회사에서 직원 대표 또는 직원 과반의 동의를 구할 때 의사표시만 하면 돼. 그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푸른씨앗을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부담금의 납입주기를 정하면 끝나. 어때, 간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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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도 유지 가능한가?




Q 상미의 질문


우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희 회사처럼 추가로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까?


A 영주의 답변 


가능해. 푸른씨앗을 도입하고 나서도 각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 DC형을 유지해도 되고, 푸른씨앗을 선택했다가 다시 DC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두 제도가 도입돼 있으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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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①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② 우리 회사 퇴직급여제도,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

③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외부 전문기관서 ‘퇴직급여 운용’ 선호

→④ 잠자는 내 퇴직연금을 깨워 안전하게 키워줄 제도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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