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지한다면, 계좌 해지부터 연금 전환까지 완벽 가이드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11-12

ISA를 해지하기로 했다면 만기해지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할 차례다. 당장 지출해야 할 돈이 아니라 노 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계좌가 최적의 안착지다. 제도적으로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전환하면 전환자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전환한 해에는 본래 IRP에 주어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하지만 ISA 만기해지자금 해당 납입한도와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전 환할 수 있다. ISA를 활용해 연금자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지금부터는 ISA 해지부터 연금계좌 전환 다음의 순간까지 가입자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미리 ISA 자산을 현금화했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용 중인 자산을 만기해지 신 청 전에 현금화하 는 것이다. ISA를 해지할 때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ISA 해지 시 매도하고 싶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보유 중인 자산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이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계좌는 주식위탁계좌 등 일반계 좌이며 ISA나 연금계좌로는 실물 이전을 할 수 없다. 또, 이전한 자산에 대해선 ISA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ISA 해지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 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직 모바일 앱에서 ISA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세후 수령액은 얼마인가
ISA를 해지했을 때 수령하게 될 금액도 파악해야 한다. ISA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선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ISA를 해지할 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이 있을 시 해당 수익에 대해 9.9% 세율로 과세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계좌에 전환할 수 있는 ISA 만기해지자금은 바로 이 세후 수령액이다.
얼마를 전환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전환 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ISA 만기해지자금을 전액 연금계좌에 전환할 수 있지만 만기해지자금 중 일부만 전환도 된다. 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 전환할 수도 있다.
한편, ISA 만기해지자금에는 ‘ISA 만기해지자금’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이용했더라도 추후에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출처의 자금을 끌어와 연금계좌에 전환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ISA 만기해지자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임의로 입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연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연금 전환 신청은 ISA 만기 해지와 달리 영업점 방문 및 ARS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해지 또는 만기일 기준 60일 이내에 전환하는가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전환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연금에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에 전환하려면 해지 후 60일 이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해지했다면 해지일이 아닌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앞서 ISA 만기해지자금은 몇 번에 걸쳐 연금계좌에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기한내에 몇 번이고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ISA 만기해지자금을 이번 해와 다음 해 두 번에 걸쳐 연금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가입자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6000만원을 적립한 ISA를 올해 12월에 해지한 다음 3000만원을 바로 연금계좌에 전환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다음 해 1월에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두 해에 걸쳐 연금 전환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만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놨다.
어떤 금융회사·연금계좌에 전환할 것인가
다음은 ISA 만기해지자금을 전환할 곳을 정하기 위해 따져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 전환할 때 꼭 같은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연금계좌의 종류는 물론 금융회사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고를 땐 우선 운용 편의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ETF를 실시간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연금계좌를 고를 차례다. 연금계좌는 크게 IRP와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연금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좁혀진다. 둘 다 다양한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형 상품 등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러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둘 중 하나를 고르지 못하겠다면 둘 다 전환해도 된다. ISA 만기해지자금은 여러 개의 연금계좌에 나눠 전환할 수도 있다.
한편,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전환할 경우 필연적으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이 생긴다. 연금계좌 전환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까지만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자금 중 일부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이 된다. 해당 자금의 활용법은 17p.에서 자세히 다루어보았다.
ISA 해지 후 다시 개설할 것인가
ISA를 해지한 후 계좌 폐쇄까지 완료했다면 바로 신규 ISA를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재개설한 ISA에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이 새로 부여된다. 이렇게 재개설한 ISA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운용을 한 다음 해지 후 연금계좌에 전환할 수 있다. 이때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SA 개설과 연금 전환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면 효율적으로 연금자산을 늘리며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예컨대 매년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해 최대 한도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ISA에도 4년 차까지 3000만원을 납입한 다음 그해에 연금 전환을 한다. 그러면 당해에는 총 1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SA를 재개설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참고로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 전환하는 해에는 연금계좌에 따로 적립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예컨대 연금계좌에 하나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ISA 만기해지자금 30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은 물론 본래 부여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도 채울 수 있다.
주기적으로 ISA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전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만큼 연금계좌에 적립한다. 3년간 ISA에도 3000만원을 적립한다. 4년 차에 ISA를 해지한 다음 만기해지자금을 연금계좌에 전환한다.
ISA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 전환하면 전환자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ISA 만기해지자금 3000만원을 연금 전환한 해의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200만원이 된다. 그리고 ISA를 해지한 해에 ISA를 재가입한다. 이 과정을 3년마다 반복하면 효율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며 연금 자산을 모아갈 수 있다.

연금 전환 후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 전환하면 무조건 맞이하게 될 존재가 있다. 바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이다. ISA 만기해지자금을 연금 전환하면 전환자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전환자금 중 일부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으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900만원이 저축되어 있는 IRP에 ISA 만기해지자금 3000만원을 전환하면 IRP에는 1200만원의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나머지 2700만원의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남는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을 단순히 IRP에 적립한 원금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활용도가 많다.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금수령 시 첫 순서, 과세도 안 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할 때는 재원별로 출금 순서 및 과세 방법이 다르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은 가장 먼저 출금되며 과세하지 않는다.
이 특징은 연금수령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짤 때 도움이 된다. 다른 재원은 연간 연금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금과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출금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 연금수령 한도는 수령 개시 신청일과 매년 초에 정해진다. 이와 별개로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연간 1500만원 초과해 출금하면 전액 종합과세 하거나 16.5% 세율로 과세한다.
이들 규칙은 연금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원하는 만큼 출금하지 못한다는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을 활용하면 이러한 제 한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통상 노후 초기에 지출이 높은데 이러한 생애주기에 맞춘다면 초반에 많이 받다가 서서히 줄여 나가는 식으로 연금수령 계획을 짤 수 있다. 연금수령 기간 초반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을 필요한 만큼 많이 출금하고 그 이후엔 한도에 맞춰 연금수령액을 조절하면 된다.
급히 지출 필요할 때 중도인출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자산까지 보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에 있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얼마를 출금 하든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연금계좌의 종류별로 중도인출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을 자유롭게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음 해 세액공제받은 금액으로 전환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한도를 꽉 채워 적립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다음 해에 저축 여력이 부족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한다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금을 세액공제받은 자금으로 전환하는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전환은 다음 해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예컨대 ISA 만기해지자금을 전환해 2700만원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생겼다면 앞으로 3년간 세액공제 전환만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채우지 못한 세액공제 한도에는 활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 전환 신청은 영업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3년 지난 ISA, 당신의 선택이 필요한 때]
1. 가입 후 3년 지난 ISA를 보유한 당신이 꼭 점검해야 할 5가지
2. ISA 유지한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 3. ISA 해지한다면, 계좌 해지부터 연금 전환까지 완벽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