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볼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배당투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볼까

글 : 오현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 2025-09-10


65세는 제도적으로 ‘노인’에 진입하는 나이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제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고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65세 인구의 건강 상태나 기대 여명을 고려할 때 이런 혜택이 너무 이르게 주어진다는 주장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5년 안에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 제공되는 노인 복지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절세계좌로 불리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몰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들이 일몰 전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어디에 투자해 볼까 


비과세종합저축은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내에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다.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가입 금융사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에서 개설하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을 수 있고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은 일정 금액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증권사 상품은 원금 보장이 없는 대신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만기를 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입 한도는 개인별로 전 금융사를 합산해 원금 5000만원까지다. 은행에 2000만원을 넣었다면 증권사에는 3000만원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까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절세계좌로 꼽히는 것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 가지다. 65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하나의 선택지가 더해지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은퇴 이후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선시된다.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를 직접 골라 계좌에 담고 싶다면 중개형 ISA나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세계좌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원을 납입해 250만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세금은 전혀 없고 250만원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얻는다. 같은 금액을 ISA에 납입해 동일한 수익이 났을 때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50만원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은 4만9500원이고 손에 쥐는 수익은 245만원가량이다. 절세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15.4%, 금액으로는 38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실제 수익은 212만원에 불과하다.


금융 계좌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이 덜 빠져나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남은 돈은 계좌에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 복리 효과다.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다. 65세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 절세계좌의 활용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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