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목돈도 모으고 최대 39만원 환급도 받으세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목돈도 모으고 최대 39만원 환급도 받으세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3-03-21

최근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기존보다 2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소식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는 듯하다.


하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노후자산을 축적하고 불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좀더 젊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할걸’이라는 후회를 한다. 연금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년들이 이성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안과 불만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을 보완할 노후자금 형성을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고 축적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청년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과거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려 해도 최근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되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소장펀드)가 출시된 것이다. 청년소장펀드는 가입 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펀드 상품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조건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또,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비교했을 때 청년소장펀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누가, 언제, 얼마나 가입할 수 있나


가입 조건에는 크게 나이와 소득 조건이 있다. 먼저 6년 한도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했을 때 만 19~3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그리고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다. 그리고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어도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기한은 펀드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창구에서 상담 받아 가입하거나 원하는 상품을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최소 3년,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최대 6번 납입할 수 있다. 매년 한번에 600만원씩 납입해도 되고 매달 주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입액은 합산하여 총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연간 600만원 한도로 청년소장펀드에 납입한 금액 중 40%만큼을 소득공제해준다. 그렇다면 한 해에 소득공제 혜택으로 얼만큼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한 해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해에 연말정산 시 약 15.8만원(240만원×6.6%*) 또는 39.6만원(240만원×16.5%*)만큼을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 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원 이하 구간일 경우 주민세 포함 종합소득세 6.6%, 1,400~5,000만원 구간일 경우 16.5%의 세율 적용 가정




소득공제 혜택 받을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은?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 1년차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 3년 이상은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환매(일부 매도 불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저축 납입액의 6.6%만큼을 징세한다. 또, 가입기간 중 총급여액이 8천만원(또는 종합소득 6천 7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해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먼저 가입한 청년소장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교체할 수 있다. 또 복수의 펀드 상품에 가입한 상황에서 일부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펀드상품에 환매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단,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소장펀드는 원리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인 점을 명심하고 어떤 펀드에 가입할 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펀드 상품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점은?


청년소장펀드는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또는 국내 상장 주식형 펀드)을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상장 주식과 함께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운용 전략을 갖춘 펀드를 찾아야 한다.


먼저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채권에도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또, 지역별 분산투자가 되어 있는 펀드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고를 수 있다. 관심 있는 특정 테마와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청년소장펀드를 선택할 때 유사한 혹은 완전히 똑같은 운용전략을 따르는 기존 일반 펀드의 과거 운용성과를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펀드 간의 운용성과뿐 아니라, 펀드를 설정하는 운용사 자체의 역량, 운용성과를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과거 수익률이 미래에도 보장된다는 법은 없으니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 및 수수료의 정도도 따져봐야 한다.




다른 절세상품들과의 차이점은?


청년 대상이 아닌 상품 중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도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청년소장펀드와 달리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한다. 단,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는 400만원(또는 2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청년소장펀드와 같지만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청년소장펀드와 유사하다. 단,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16.5%(또는 13.2%)를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받는다. 이 외에도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저율과세한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자금 인출은 55세 이상의 나이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투자 가능 자산으로는 공모펀드, 국내상장ETF 및 리츠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소장펀드는 연금저축펀드보다 의무가입기간이 짧으며, ISA와 납입 만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대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납입액 대비 실제 환급 받는 세액은 적다. 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특정 펀드에만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선택 폭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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