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내 연금상품, 통합연금포털로 확인해보세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나도 몰랐던 내 연금상품, 통합연금포털로 확인해보세요

글 : 강성민 /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4-11-25

필자가 쓴 <연금 부자 습관: 100세까지 부자로! 은퇴중산층이 되는 법>(좋은습관연구소, 2022)은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맞기 위해 필요한 20가지 습관을 정리한 책이다. 


크게 재무적인 습관과 비재무적인 습관으로 나누어 썼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제1장에 담았다. 바로 ‘연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인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가끔 들어가 내가 가진 연금이 어떤 종류이고 적립금은 얼마인지 나중에 얼마씩을 받게 되는지를 점검해보라는 내용이다.



연금수령 1500만원 초과하면 세금? 상품 확인이 우선 


지난 편에서 필자에게 명예퇴직 관련 상담을 했다고 소개한 후배의 남편 P씨는 명예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도 있는데, 일년에 15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낼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1970년생인 P씨는 사적연금을 3가지로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연금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통합연금포털에 가입하지 않아서 금융사앱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P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 3가지와 연금계좌와 개인형IRP에 나누어 이체하는 퇴직금 등을 통합해 연간 1500만원만 저율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P가 가진 연금상품 중에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2003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뿐이고 퇴직금 계좌에서는 그 이상 찾더라도 세금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필자의 설명을 듣고 그는 안심을 하게 되었다. 


P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두 개의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퇴직금은 개인형IRP에,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한다고 했다. 명예퇴직할 때 받은 돈을 이 두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는 것이다. 명예퇴직금을 두둑히 받은 P씨는 한 회사에서 30년간 근속했지만, 명예퇴직금 액수가 꽤나 커서 유효세율이 12%가 넘었다. 세금이 크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면 사적연금의 과세방법 이해가 쉬워


P가 가진 다른 연금들은 종류가 제 각각이었다. 필자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금융사에서 상품명만을 보고 연금의 과세방식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상품유형”란에서 연금의 유형을 확인하면 조금은 쉽게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구개인연금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 앞에는 ‘구’라는 글자가 붙어있는데,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불입시 소득공제와 수령시 비과세가 동시에 되는 정말 좋은 연금상품이다. P의 경우 S생명보험사의 구개인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보험사의 상품이라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다.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 P씨는 가장 짧은 수령기간인10년간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 연금은 그렇게 활용해도 좋지만, 수령액이 극대화되는 것은 종신으로 받을 때라고 알려  주었다. 고율의 고정금리(7.5%) 상품이라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03년 K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이 있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판매중지 되어서 지금은 가입할 수 없지만, 원금보장이 되는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었다. 불입 당시에는 소득공제(~2013년)나 세액공제(2013년~)를 받았을 것이니 그 효과를 포함한 수익률은 꽤 괜찮았을 것이다. P씨는 이 계좌에 불입을 하다가 말아서 적립금이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연간 1500만원 한도 저율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다. 

 

또, 2013년에 우체국에 가입한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었는데, 이것은 불입할 때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처럼 종신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정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이다. P씨가 가진 연금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요약해 보았고, 금감원 통합연금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약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으니 클릭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P씨가 개인연금에 좀더 일찍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퇴직금의 많은 부분을 연금으로 받기로 결심했으니 연금부자로서 손색이 없다.


행복한 은퇴자가 되려면


P씨는 명예퇴직을 했지만, 국민연금은 월9만원씩 계속 불입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P씨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니 사적연금과 퇴직금을 잘 활용해서 약 10년간의 연금 크레바스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병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건강한 시기라서 돈이 많으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그 시기 연금이 많다면 행복한 은퇴자가 될 것이다.


연금으로 월급받는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연금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자신이 가진 연금의 수익률도 높이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 아직까지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간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해 사이트에 가입하자. 워킹데이 3일이 지나면 내가 가진 모든 연금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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