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궁금해요! ① 상품선택까지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4-01-27
디폴트옵션이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폴트옵션 제도와 상품, 활용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 이후 적용까지 단계, 적용 이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어 가입자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선택과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의 차이점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에 불입되는 부담금과 쌓여 있는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
시를 하면 그 즉시 운용 방법이 바뀝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장래에 부담금과 적립금을 방치할 때에 대비해 미리 운용 방법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부담금과 적립금 운용 방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그제야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2022년 7월 12일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언제까지 선택해야 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을 얻는 등의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분기 1회 이상 디폴트옵션 선택과 관련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목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디폴트옵션 상품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디폴트옵션 상품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나요?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는데,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운용 중이던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대로 운용되고, 이후 새로이 납입되는 금액부터는 디폴트옵션 절차에 따라 새로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즉시 운용 방법이 바뀌나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했다고 해서 만기 자금이 자동으로 그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만기 상환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만기 상환금이 2주 후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상환 금액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데,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있던 만기 자동 재예치 제도는 사라지나요?
만기 자동 재예치 서비스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상품을 자동으로 매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는 금지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원리금보장상품 계약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만기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이전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가입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있던 포괄 운용 지시는 폐지되나요?
원리금보장상품 포괄 운용 지시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 상환 금액을 해당 시점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해 진행되던 것인데, 디폴트옵션 도입과 함께 만기 상환 금액에 대한 포괄 운용 지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11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내에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유예가 종료되며, 이후 도래하는 만기 자금부터는 포괄 운용 지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만기 자금 외에 부담금, 적립금 등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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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