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반드시 선택해야 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반드시 선택해야 하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6-08-06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반드시 선택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는 DB,DC,IRP 제도를 불문하고 본인(회사 또는 가입자)이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투자할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투자일임(Wrap,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무엇인가요?


선진국에서 디폴트옵션은 이러한 운용지시를 깜빡하거나, 누락한 경우 방치된 적립금을 회사가 정해놓은 금융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성자산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위한 근로자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제도는 DC, IRP 제도입니다.  DB는 전문가인 회사가 운용지시를 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Q. 우리나라의 디폴트옵션이 다른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디폴트옵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의 디폴트옵션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동일하지만, 지정 주체 및 대상 금융상품이 전혀 다른 제도로 도입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정 주체는 선진국의 경우 회사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지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가입자 개개인이 본인이 장래에 운용지시를 깜빡하거나, 누락할 것을 대비해서 본인만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으로 운용될 상품을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다는 의미로 선진국의 디폴트옵션과 다른 개념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알아서 잘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디폴트옵션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 금융상품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TDF 같은 자산배분형 실적배당상품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으로 구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정형은 대부분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유형들은 TDF 등 자산배분펀드들을 혼합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본인이 적용 받을 디폴트옵션을 본인 스스로 지정해야만 현금성자산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상당한 비중의 적립금이 현금성자산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에게 디폴트옵션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디폴트옵션 또한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Q. 디폴트옵션은 어떤 상황일 때 적용되나요?


첫 번째, “디폴트옵션 시행일 이후 최초 가입자가 납입된 부담금을 방치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납입되고 다음 영업일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후에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매수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2주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매수되는데, 이후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주를 기다리지 않고 부담금이 납입되는 즉시 해당 디폴트옵션이 매수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시행일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2022년 12월(퇴직연금사업자별로 시행일자가 약간씩 상이함)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계속 방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중이던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된 후 4주간 방치되는 경우” 입니다.  4주 경과되는 시점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후에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매수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2주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매수되는데, 이후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6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디폴트옵션이 매수되게 됩니다.


이는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적용되므로 펀드, ETF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펀드, ETF에도 실질적인 만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디폴트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최대 10개까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별로 서로 상이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중에서 선택해서 규약에 명시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모든 디폴트옵션을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회사의 책임회피 일 수도 있고,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 할 때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정 요청 메시지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놓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한 디폴트옵션의 삭제(취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폴트옵션 지정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삭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LEVEL UP 확인 타임!









4)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가입자 개개인이 지정해야 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2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