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재직중에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6-07-13

재직중에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중도인출과 중간정산은 어떤 개념인가요?


1997년1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을 재직중에 찾아 쓸 수 있는 중간정산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 것이겠지만, 근로자 노후자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나치게 쉽고 빠르게 소진되면서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간정산제에 대해서 폐지 또는 정산 금액 제한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미 중간정산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5년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되면서 DC제도에서 중간정산과 비슷한 개념인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근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했습니다.  DB제도에서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맞춰서 퇴직금 중강정산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근퇴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퇴직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제도 중간정산과 DC제도 중도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으며, DB제도에서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간정산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도인출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과 DC제도 중도인출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용자(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중간정산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자금 상황, 근로자 노후 걱정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DC제도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것인데, 일부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신청서라는 것을 보내야 하는데, 그 중도인출신청서에 회사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절차로 오해하는 듯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DB제도 가입자는 DC제도로의 전환을 통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DB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찾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제도 및 DC제도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자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물론, DB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서로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퇴직금제도에서도 회사 정책에 따라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회사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DB제도와 DC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우, DB제도 가입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DC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DB제도 가입자가 DC제도로 전환(변경)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인출 목적의 제도 전환을 모든 회사가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제도 전환(변경)은 연간 횟수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허용을 하는 반면, 중도인출 목적의 제도 전환은 수시로 허용해줘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인출 목적의 제도 전환 허용 여부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퇴직연금제도 취지상으로는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해서, 규약과 함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운영에 관한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서 중도인출 목적의 제도 전환을 허용할지 말지를 회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DC형으로 중도인출 후 다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수 있나요?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및 중도인출 후 다시 DB제도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가지 발생합니다.  DB제도와 DC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DB제도를 선택한 DB제도 가입자는 본인의 장래 임금상승률이 DC제도에서의 예상 수익률 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DB제도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DB제도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이 필요해서 DC제도로 전환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DC제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본인의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연히 근로자는 다시 DB제도로 전환(변경)해서 장래 퇴직금을 DB제도에서 받고 싶을 것입니다.  적어도 DB제도가 유리한 기간 동안에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B제도 가입자가 중도인출 목적으로 DC제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도인출 후 즉시 DB제도로 재전환을 허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전환에 대해서는 재직 중1~2회로 제한하고, DC계좌 잔고를 남기지 않고 전액 중도인출 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C계좌에 잔고가 남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DB제도와 DC제도 관련 해서 모두 챙겨야 하는 관리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전환 허용 여부 또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LEVEL UP 확인 타임!









DB제도 자체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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