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6-07-13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하여 제도의 운영을 반드시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약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퇴직금 재원을 회사로부터 분리해서 사외에 적립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 위탁을 함으로써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크게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운용관리업무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금융상품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말하고, 자산관리업무는 부담금을 수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위탁 계약은 이 두 가지 업무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용관리업무 위탁계약”,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분을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을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 또한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퇴직연금사업자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연평균 적립금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당연히 회사가 할 일을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한 것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제도별로 상이한데, DB제도는 적립금에서 차감하고, DC제도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DB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한꺼번에 회사가 운용하다가 퇴직 시 근로자 몫을 떼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적립금은 여전히 회사의 자산이므로 회사가 납부할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DC제도는 근로자별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별 DC계좌에 있는 적립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적립금에서 차감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칙적으로 DC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DC제도의 경우 근로자(가입자)별로 DC계좌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개인연금이나 IRP계좌 처럼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월급 받은 돈으로 본인의 DC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입자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가입자 부담금으로 인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별도로 납입하지 않고, 가입자 자산인 적립금에서 바로 차감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이지를 DC제도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또한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두가지 수수료에 대해서 노사 합의로 부담 주체를 각각 정할 수도 있습니다.


DC 수수료 구성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형)IRP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운용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인 금융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0.3% 내외의 IRP수수료를 아낄 것인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고 수익률을 그 이상으로 올릴것인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10인 미만 사업장에 특례적으로 허용되는 기업형IRP의 경우에는 회사가 DB제도, DC제도를 대신해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기업형IRP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DC 가입자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기업형IRP에서도 가입자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부담 주체도 DC제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와 관련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역량이 뛰어나야 직원들이 좋은 상품과 정보를 제공받아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잘못하면 수수료 보다 몇 배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더 있나요?


가입자교육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게 근로자(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교육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입자교육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교육을 위탁 수행하기 위한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무료로 수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경쟁으로 가입자교육 수수료가 무료로 되면서 내실있는가입자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도, 퇴직연금사업자도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실질적인 가입자교육이 이행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가자 중요한 노후재원인 퇴직연금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펀드 등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보수)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와 같이 상품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보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품 보수는 매일 매일 정산단계에서 보수가 차감된 후 투자자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하는 수수료(보수)가 아닙니다.  물론, 거의 동일한 펀드를 복수의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었고, 각 운용역의 역량이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보수가 저렴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차이 보다 운용성과(수익률)의 차이가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EVEL UP 확인 타임!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가 대신 부담해줄 수도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2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