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있는 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금융기관에 있는 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6-07-13

금융기관에 있는 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언뜻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내 퇴직연금은 회사를 떠난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니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나의 DB,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서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퇴직연금 담보 제공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담보 제공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3.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가입자의 회생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6.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호에서 5호까지의 사유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가 50%로 제한되어 있고, 6호 사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정상적인 대출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택담보대출과 퇴직연금담보대출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담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생긴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즉, 재직중에는 해당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독특한 담보물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비교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독촉을 하다가 해당 주택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강제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퇴직연금담보대출의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발생시켜야 그 퇴직급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켜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불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담보물이어서 대출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 근로자의 선의를 믿고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금융기관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가입자와 퇴직연금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LEVEL UP 확인 타임!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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