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인센티브)을 DC계좌에 적립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6-07-13


경영성과급은 인센티브, 특별보너스 등 명칭에 상관없이 회사가 실적 호전 등을 이유로 임금과는 별개로 호혜적으로(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성과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런 돈을 말하며, 노동법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급은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진체계를 가진 소득세율표 특성상 경영성과급은 그 해 가장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데, 연봉이 8,800만원인 근로자가 경영성과급1,000만원을 받았고,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 없다면 1,200만원은 6%, 3,400만원은 15%, 나머지 4,200만원은 24%의 세율로 계산해서 근로소득세가 1,590만원이 나옵니다. 과표 구간 금액에 따라 6%에서부터 최고 24%까지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 상황에서 경영성과급 1,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전액 한 단계 더 높은 35%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한편,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과 퇴직금 크기에 따라서 그 세율이 정해지지만, 다양한 공제혜택으로 근로소득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율이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3%~10%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율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노후준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노후에 찾아 쓸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노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쓰더라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여러분은 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금리 10%짜리 적금을, 누구에게는 금리 15%짜리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최대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런 엄청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 DC”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연금 DC계좌에 적립하면, 추후 인출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재의 높은 근로소득세를 미래의 낮은 퇴직소득세로 바꿔서 절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하면 절세혜택 뿐만 아니라, DC계좌에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DC계좌에 경영성과급이 적립되면 퇴직소득이 되므로, 퇴직금이 원래보다 커져서 퇴직소득세율은 약간 올라 갈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세효과와 사회보험료 절감효과를 합치면, 대부분 10%를 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직중에 10%를 넘는 적금을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DC계좌에 적립된 경영성과급은 원래의 퇴직금과 합쳐서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 말 그대로 경영성과급은 DC제도의 가입자별 DC계좌에만 적립할 수 있는데, 이는 DB제도 가입자는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혼합형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원래 DB제도, DC제도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 혼합형제도는 내 퇴직금의 99%는 DB제도를 통해서 받고, 1%는 DC제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는 DB제도가 유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DB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경영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는 DC계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혼합형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DB제도 퇴직금과 DC제도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2.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입사하는 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경영성과급 적립여부를 선택하고, 적립하기 위해서는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시행 시점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할때까지 계속해서 적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DC 적립”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경영성과급 적립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3. 경영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대로 적립금액을 변경할 수 없고, 노사 합의로 정해서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한 비율 만큼 DC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누구는 10%, 누구는 50% 적립하고, 올해는 20%, 내년에는 40% 적립하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는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근속연수에 따른 적립비율을 사용합니다. 예컨데, 근속 10년 이하는 경영성과급의10%, 11년~20년 이하는 25%, 21년 이상은 50%와 같이 비율을 정해야 하고, 이를 “적립규칙”이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적립비율을 자동으로 적용 받게됩니다.
4. 근로자는 회사가 적립규칙을 변경할 때만 이 제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DC 적립을 선택한 근로자는 적립규칙을 변경할때에 한해서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서 경영성과급 적립규칙을 개정하는 시점에 최초 경영성과급 DC 적립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도 다시 적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DC계좌에 납입되는 경영성과급은 가입자 부담금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DC계좌에 적립된 경영성과급에 대한 금융기관 수수료를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6.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의적으로 본인의 DC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규약에 적립규칙이 명시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7.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당 경영성과급이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라면 DC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경영성과급 DC 적립”은 현존하는 최고의 고금리 적금 같은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하는 것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