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6-03-27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 규정”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 규약”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규약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규약을 기초로 해서 각 회사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B제도의 경우 급여 수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법정 최저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 시점에 산출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간 1년당 1개월치 급여 정도를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DC제도의 경우 부담금 수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 최저 수준은 “연간임금총액의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적 최저 기준인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원할 경우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자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기간과 같이 명시합니다. 대부분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1년 이상 근무이더라도, 가입자격은 입사 후 즉시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도달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가입기간”이란, 말 그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전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해서 입사 시점 이후 전체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DC제도에서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서 DC계좌에 적립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근로기간을 DC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해당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제도의 가입을 원하는 자로 규정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신규 입사자 또는 특정 직군만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정 제도에 대한 가입대상자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기존 재직자에게는 DB제도 및 DC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DC제도만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바로 부담금을연간 몇 회 납입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에서 선택하며, DB제도의 경우 대부분 연납을 선택하고 있고, DC제도의 경우 월납에서 연납까지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DC제도의 경우 부담금 지연이자 이슈를 피하기 위해 실제 납입은 월납 등으로 하더라도, 규약 상에는 연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연납을 해도 충분한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납입주기를 앞당겨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잠시 늦게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DC 부담금은 규약에서 정한 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납입해줘야 합니다. 다만, 규약에서 납입유예기간을 정할 경우 납입유예기간 동안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납입유예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규약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DC 부담금을 납입유예기간을 넘어서 납입할 경우, 회사는 납입유예기간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14일 까지는 10%, 퇴직 후 14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좌에 추가로 납입해줘야 합니다.

회사는 DB제도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 후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DC제도 가입자가 퇴직 시 최종 부담금 납입일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잔여부담금” 이라함)을 퇴직 후14일 이내에 납입해줘야 합니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회사가 퇴직 후14일 이내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DB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DC제도는 나머지 잔여부담금 납입을 14일 이내에 납입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하는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단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규정이며,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늦어도 퇴직 전에는 IRP계좌를 개설해서 그 정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DC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납입해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사업자 정보를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약에 정하고 있지 않거나 실무적인 세부사항들은 별도의 업무기준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