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언제 DC형으로 변경하면 좋은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DB형 퇴직연금, 언제 DC형으로 변경하면 좋은가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11-27

DB 퇴직연금, 언제 DC로 변경해야 하나요?


2023년12월 기준으로 DB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수 비중이 28%인 반면, 가입자 수 비중은 46% 수준에 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DB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법정퇴직금제도를 기반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퇴직금제도와 친숙한 DB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했고, 많은 회사의 직급체계 및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DB제도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회사에 DC제도 도입이 필요할까요?


만약, DB제도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B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DC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라서 DB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개인별 승진기회, 임금상승률에 따라 DC제도가 유리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DC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근로자들이 DB제도가 유리하기 때문이거나, 선택의 여지 없어서 DB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DB, DC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DB, DC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의 “장래 임금상승률”과 “DC 예상 수익률” 입니다.  즉, DC 예상 수익률이 장래 임금상승률 보다 크면 DC제도가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DB제도가 유리합니다.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 시점도 결국 나의 장래 임금상승률이 DC 예상 수익률 보다 낮아지는 시점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왜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이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급 또는 연차가 낮을 때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직급 또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임금상승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급 또는 연차와 상관없이 임금상승률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DC제도가 처음부터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는 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이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만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점이 필요하므로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또는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을 3.5%(DC 예상 수익률)로 가정하겠습니다.  각자의 수익률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DC형이 DB형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이 있나요?


마지막 직급으로 승진 이후에는 DC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으로 인한 임금인상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본임금인상률이 낮더라도 승진 기회가 남아 있는 근로자는 DB제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하면 과거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직급으로 승진했다면 이후에는 기본임금인상률만 적용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인상되고 근속기간 증가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DB제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임금인상률이 기준점인 3.5% 보다 크지 않다면 DB제도가 손해입니다.  



예컨대, 부장 승진 직후 퇴직금이 1억원이고, 회사의 기본임금인상률이 2.5%일 경우, DB제도에서의 퇴직금은 매년 2.5%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DC제도로 전환했다면 퇴직금을 적어도 매년 3.5%만큼 키울 수 있습니다.  즉, 위험하지 않게 매년 1%인 100만원 이상 퇴직금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승진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급을 누구는 부장, 누구는 차장, 누구는 과장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각자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마지막 승진으로 인한 인상률이 평균값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면, 굳이 마지막 직급인 부장 승진이 아니라 차장 승진 후 DC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장래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직급을 마지막 승진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승진체계가 없는 회사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승진체계가 없거나, 연봉제일 경우, DC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승진체계 없거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임금인상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임금인상률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임금인상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DC제도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의 등락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금이 동결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DC제도로의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는 임금체계에서는 등락하는 기간, 등락률에 따라 꾸준하게 퇴직금을 키울 수 있는 DC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 시점에 DC 제도로 전환하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인 임금피크제도는 피크 시점 이후 임금이 고정되거나 삭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크 시점 이후에는 장래 임금상승률이 0% 이하이므로 DC 예상 수익률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DC제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임금피크 시점에는 DC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왔고,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럼 DC형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본인의 DC 예상 수익률이 높다면 지금 바로 DC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임금상승률”과 “DC 예상 수익률”을 고민할 때 대부분 DC 수익률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수치로 기준을 잡습니다.  하지만, 투자경험이 있거나, 투자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DC 예상 수익률을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DC 적립금 운용 성과가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면, DB제도 보다는 DC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피크 시점 전이라도 마지막 승진을 했거나, 기본임금인상률이 높지 않다면 막연하게 임금피크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DC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LEVEL UP 확인 타임











임금피크 전이라도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DC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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