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도 내 퇴직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11-12

보통 근로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보증을 서준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그 근로자의 급여(월급)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50%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 및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50%를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의 압류에는 가압류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도 급여채권에 해당되어50%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22.4.14 시행)에 따라서 압류가 전액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대법원 판례(2014.1.23)에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똑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금제도를 통해서 받을 경우에는 50%까지 압류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혜택의 차이가 큽니다.
월급 등 일반 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압류하더라도 재직중에는 채권자가 받아갈 수 없으며, 퇴직 시점에 가서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압류 시점의 퇴직금 금액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이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장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즉,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에 소급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시행 전 근무한 기간(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게 되며, 바로 그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0%까지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DB제도에서 사외적립을 일부만 하고 있거나, DC제도에서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미납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즉, 미납과 상관없이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업무지침을 통해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압류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IRP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가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한, DC계좌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외 가입자 부담금으로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압류가 금지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약정한 추가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적립하기로 규약에 정했다면, 해당 추가퇴직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미 유효하게 퇴직금 압류가 성립한 점, 채권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IRP계좌에서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부터 보호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의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압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