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입중인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제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11-12

제도 유형을 변경(전환)할 수 있으려면, 우선 회사에서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제도만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변경(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가입 시점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했다면, 가입 후에도 유리한 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즉, 다른 제도로 변경(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회사는 제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지, 허용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 DB제도 및 DC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다른 제도로 변경(전환) 할 수 있는 CASE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 제도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의 변경(전환)도 모두 가능하나, 변경 후 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넘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후 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다”는 의미는 현행 제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변경 후 제도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경 후 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는 변경 전/후 제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전환 가능한 CASE를 정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전환 가능한 CASE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 전환 케이스는 모두 가능합니다.


③번, ⑤번 CASE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기도 했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환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외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사내충당하는 퇴직금제도로 전환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⑥번 CASE 즉, DC제도에서 DB제도로의 전환인데, 일반적인 제도 전환 시에는 허용하지 않지만, 중도인출 목적으로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시 DB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DB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DB제도가 유리해서 DB제도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하고자 할 경우, 퇴직금을 전부 DC계좌로 이전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근로자는 여전히 DB제도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도인출 때문에 DC제도로 전환한 후 DC제도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중도인출 후 즉시 DB제도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DB제도로의 재전환 방침은 대부분 DC 적립금을 전액 인출해서 잔액이 남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 한해서 재직중 1회(또는2회)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①번, ②번, ④번CASE의 경우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를 회사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급(적립금 통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번 CASE는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든 안하든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같아서 퇴직 시점의 퇴직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직금제도와 DB제도의 퇴직금 지급률(계산식)이 다를 경우에는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제도로 전환하는 ②번, ④번 CASE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DC제도가 유리해서, 즉, 장래 임금상승률 보다 DC 예상 수익률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DC제도를 선택한 것이므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DC계좌로 이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제도 간 변경(전환) 방향, 허용여부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또는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명시해야 하므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