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10-22

퇴직연금(DB,DC)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처럼 생각하거나,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연금”이 붙은 이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퇴직금 수령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퇴직금제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진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주면서 유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퇴직연금(DB,DC)에서 퇴직금은 급여계좌 등 일반계좌로 받지 못하고,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액을 IRP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2021년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에서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령이 55세가 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일시금을 바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퇴직금 전액이 IRP계좌로 이전 되지만,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도 확정되어 해당 정보가 함께 IRP계좌로 넘어갑니다. 즉,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는 않지만, 그 값은 꼬리표로 달고 다닙니다.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차감 후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이 IRP계좌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일시금 또는 연금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 아니라,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은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금액만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원하는 일부금액만큼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IRP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꼬리표로 달려있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연금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매 기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IRP계좌로 이전할 때 꼬리표로 달려있는 퇴직소득세율에서 30%~40%를 깎아줍니다. 즉, 퇴직 시 계산된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연금소득세율로 적용 받게 되고, 연금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연금소득세율로 적용 받게 됩니다. 여기서 10년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해를 의미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따라 그 방법에서 차이가 큽니다. 어떤 업권이냐, 얼마나 시스템적인 투자를 많이 해뒀느냐 등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추후 연금 수령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IRP계좌도 언제든지 다른 금융기관을 이전할 수 있기는 하지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곳이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실무적으로는 크게 “연금상품 구입 방식”과 “자율 인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IRP계좌가 “보험계약” 기반인지, “신탁계약” 기반 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험계약 기반에서는 “연금상품 구입 방식”이고, 신탁계약 기반에서는 “자율 인출 방식” 입니다. 보험계약 기반은 보험회사의 방식이고, 신탁계약 기반은 증권사 및 은행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업권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IRP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상품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개시 시점의 IRP적립금으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연금상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며, 실무적으로 이를 “연금상품 구입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10년, 20년, 종신 등 사전에 수령기간을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고,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은 시장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정연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가입하는 시점의 금액을 계속해서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상품은 없습니다. 모두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증권사 또는 은행의 IRP에서는 보험회사 처럼 연금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 나눠서 찾아쓰는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이를 “자율 인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계속해서 운용(투자)하면서, 자유롭게 원하는 기간 동안 나눠서 찾아 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선택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5년 동안만 나눠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하는 금액은 보통 안분하거나, 점차 커지게, 점차 작아지게 또는 원금만 인출하는 방법 등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수령방법은 연금으로 수령하던 중에 정해진 규칙에 따른 금액 보다 큰 금액을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를 실무적으로는 “비정기인출(수시인출)”이라고 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 중에 비정기인출(수시인출)을 통해서 목돈을 인출할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므로, 증권사 또는 은행 중에서 이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IRP를 개설해야 합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