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와 증여 및 상속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금 투자와 증여 및 상속

글 : 김일애 /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 회계사 2025-10-20

금 투자의 다양한 경로와 세금, 그리고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국제 금 시세의 경우 USD(미국 달러)로 표기되기 때문에, 국내의 금 시세는 국제 금 1ozt (31.1g)의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즉 국제 금 시세가 일정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금 시세는 올라간다. 따라서 금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원화가 강세일 때 매입하면 유리하다. 



금 투자를 위한 네 가지 방법 


첫째, 금은방을 방문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귀금속 판매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금 매입의 경우 2025년 8월 25일 기준으로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돌반지의 경우 1돈(3.75g) 기준 약 58만원이었다. 골드바의 경우는 약 60만원으로 가격적 차이(부가세 제외)가 있었다. 해당 차이는 세공비보다는 기본적으로 돌반지의 경우는 순도 99.5% 그리고 골드바의 경우는 99.9%로 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매도 시에는 같은 날 기준 돌반지는 약 55만원, 골드바의 경우 약 57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1돈 당 수수료와 세공비 등은 약 2만~3만원 정도인 셈이다(현행 세법상 반지 등 보석 제품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적용). 금 매도의 경우 정형화된 골드바 등의 경우에는 매장별로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정형화된 금 제품의 경우 발품을 팔수록 매도 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매도 시에는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매도가 가능하다.  


둘째는 골드뱅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골드뱅크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금과 관련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투자하면 금값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변동하는 투자 상품이다. 비대면이며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2025년 8월 25일자 1g 기준으로 기준 가격은 149,917.71이며, 매수(1돈, 567,813원) 및 매도(1돈, 556,569원) 시 각각 약 1%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셋째는 금 관련 ETF이다. 


금 ETF의 경우 금 가격과 연동되어 거래되는 펀드로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금 ETF 관련 펀드의 경우  0.15 ~0.7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내 상장금 ETF의 매매 차익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며(금융소득종 합과세 포함),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된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금 관련 ETF는 아래와 같다. 


국내 상장 금 관련 ETF


마지막으로 KRX 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이다. 


금 현물의 경우 각 증권사에서 금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일 경우 통상 0.165~0.33%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관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KRX 금현물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출고 수수료가 발생된다.  


금 투자 방법별 세금과 수수료


금의 증여와 상속 시 평가 방법


금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의 금 시세(예: 한국거래소 금 시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의 보증서가 있다면, 갖고 있는 금의 중량(g)과, 함량(k)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증서가 없다면,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여 시세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금은 몰래 증여가 가능할까? 


첫째 증여자 기준으로 살펴보자.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자가 금과 같은 고가의 보석류 자산을 구입하여 몰래 증여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향후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보석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ATM에서 1회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반복적인 고액 출금 등을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무조사 및 불법 자금 추적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수증자 기준의 경우이다. 


금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몰래 증여해, 해당 현물 자산을 수증자가 현금화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금의 최종 사용처(예를 들어 부동산 등)의 취득 단계 및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수증자의 금융 자산이 단시간 내 급증하는 과정에서 출처 소명이 요구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제척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10년 동안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고가의 보석류를 상속 시 이전받았으나,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일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특정한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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