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상속세 신고 대상일까, 아닐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나는 상속세 신고 대상일까, 아닐까?

글 : 강성민 / 영우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5-10-17

한국인 여자의 최빈사망연령은 이미 수년 전에 90대에 들어섰다. 사망빈도가 가장 높은 나이를 의미하는 최빈사망연령은 조기 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통계이니 이를 통해 요즘 양친을 모두 여의는 자녀의 나이는 60세 전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KBS의 명예퇴직자인 필자는 요즘 들어 동창들의 부고를 자주 접하고 있고, KBS 커뮤니티에서도 퇴직 사원의 부고가 현직 사원보다 점점 빈도가 늘고 있다.



부모상(父母喪)을 젊어서 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60대에 당하더라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중의 하나가 세금 문제이다. 본인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



양친을 모두 여읜 경우 5억원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신고 해야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었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양친을 모두 여읜 자녀라면 5억원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상속인수(58,979명) 대비 과세인원(21,193명)은 약 6% 정도였다. 이 비율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속세가 1% 부자들만의 세금으로 생각되었다면 이제는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시일 내에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세수가 아쉬운 정부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언제 어느 정도나 과세기준이 완화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상속세과세가액에는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는데, 고인의 순자산이 상속세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더해져 ‘총상속재산’을 구성한다. 


간주상속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퇴직급여나 위로금.


즉,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지 않아도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모두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이에 비해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감소한 자산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금전인출·채무부담이 있었으면 이를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이 규정은 상속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2년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본인도 기억하기 어려울텐데, 피상속인이 쓴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상속세를 피하려고 사망 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현금으로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상속이 있기 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10년치가,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5년치가 합산된다.  


물론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냈다면 최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다른 상속재산과 더해지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져서 원래 냈던 증여세 세율보다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부채 말고도 빼주는 항목이 일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또는 10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만 이해하면 좋겠다. 이것만 알아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최소한 사망하기 10년 전에는 해야 절세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망에 임박해서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큰 상속세가 나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상속세 걱정을 하는 50-60대들이 늘고 있다. 대책없이 걱정만 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미리미리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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