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상속세,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글 : 손광해 / 미래에셋증권 SAGE 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2025-06-27
지난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상속세 변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가 개편되더라도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산가 입장에서 볼 때 상속세 절세를 위한 10년마다 분산 증여 전략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경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나누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이를 유산세라고 한다. 하지만 변경 예정인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이다. 이를 유산취득세라고 한다. 현행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과세 대상 또한 달라질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서 국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국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서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상속인들이 거주자라도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피상속인과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도 비거주자가 되어야만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이고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속공제 금액도 늘어날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간인 상속 공제 금액에도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현행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최소 공제금액은 10억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공제금액이 5억원이다.
하지만 변경 예정인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는 유산취득세기 때문에 상속인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자녀는 5억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달라진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받는 금액, 법정상속분,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칠 때는 5억원을 공제해 준다.
변경되는 내용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상속인일 때 10억원을 자녀에게만 상속하면 현행에서는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변경안을 적용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만 5억원이 공제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러면 현행보다 상속세가 더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경안에서는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피상속인의 자산이 7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성년 자녀 2명,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현행법상으로는 7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30억을 제외한 35억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약 12.5억 정도의 상속세가 부담된다. 그러나 변경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들만 인당 4.3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 비해서 약 3.9억원 정도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다.
현행에 비해 5억원의 공제금액이 추가되었고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최고 세율구간이 낮아졌고, 낮은 세율구간을 여러번 적용 받음에 따라서 세부담이 낮아졌다. 자산이 100억 정도라면 약 8.4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고 150억원 정도라면 약 11.3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연대납세의무의 변경
상속세와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현행은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다보니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면 상속재산 합산 없이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사항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상속인·수유자 간 각자받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었다. 변경안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니면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전에는 자녀에게 세후 자금을 더 줄 목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고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경 후에는 이러한 전략이 어려워졌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SAGE 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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