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래를 위한 계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계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2-24

결혼식장에 들어선 늠름한 아들의 모습, 신혼집 집들이로 바쁘다는 딸의 전화. 자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가슴은 뭉클하지만 동시에 어깨는 무거워진다.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큰 이벤트들에는 목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라면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퇴직시기와 자녀들의 목돈 들어가는 시기가 겹치게 된다면 필요 자금들이 노후자금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한번에 크게 떼어줄 목돈이 확보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차곡차곡 자산을 모으고 키워간다면 자녀의 미래에 어느 정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계좌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들을 고려해야 할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인가?


적은 금액을 목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복리의 힘이 필요하고, 복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익률과 운용기간이라는 두 요소를 잘 살펴야 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계획하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더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 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기 보다는 시간의 힘을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계좌가 좋다.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계좌인가? 


가령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한도인 2000만원(10년 단위)을 한번에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2000만원을 1년 단위로 나누면 200만원, 다시 월 단위로 나누어 보면 17만원 가량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17만원을 꾸준히 자동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납입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자녀의 자산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적립식은 투자 시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필요 요소일 수 있다.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계좌인가?


현재의 100만원이 자녀들이 실제 그 자금을 사용하게 될 30년 뒤에도 100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기획재정부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2024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3.6%, 2.4% 에 이른다. 단지 안전하다는 이유로 2% 예금에 자녀를 위한 자산을 방치해 둔다면 장기적으로 원금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급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좌인가?


자녀를 위한 자산인데, 정작 자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금융 상품의 특성상 약정한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만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필요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좌인지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함께 투자를 경험하면서 '투자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계좌인가?  


자녀에게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 경제적 개념이나 투자 마인드 등을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 명의 투자 계좌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외 기업들에 직접 혹 펀드, ETF등을 통해 투자하면서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 또는 투자 트렌드 등에 대해 자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 잔고가 얼마나 변했는지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경험치들을 쌓아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계좌 자체가 지닌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손에 얻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세금을 언제 떼어가느냐 여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계좌라면 비과세, 과세이연 등 최대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하면 좋다.


자녀명의로 가입 가능한 상품들


일반 예, 적금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없이 보수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만기가 최대 3년으로 짧아 급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나, 자금을 장기적으로 축적해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다른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의 일부만 경과월수/계약월수의 비율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일반 주식계좌

국내외 성장성 있는 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인플레이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급할 경우 주식을 매도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금 필요 시기에 주가 상황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식도 특정 시기에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운용과정에서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남은 금액이 계좌 내로 입금된다. 


연금저축펀드

개별 종목 투자는 불가하나, 성장성있는 국내외 투자테마들을 중심으로 ETF, 펀드 등에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 단, 투자 상품인 만큼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되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펀드 외에 최근 ETF도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적립식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적 불이익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차후 자녀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과정에서의 국내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 적용 등 자녀 생애 전반을 함께 할 평생 절세통장으로 삼을 수 있다 (2025년 2월 현재 해외펀드 납부세액 과세 방식이 변경.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의 세제혜택 관련 내용은 논의중). 


개인투자용국채

현재 자녀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개인투자용국채도 존재한다. 1인당 총 2억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만기 시에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보유기간 내에 이자지급이 없고 매매가 불가하다. 필요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환매 금액의 한도 및 순서 등이 정해져 있어 불편함이 있다. 


자녀명의 저축성 보험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보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계약형태이다. 따라서 그 강제성으로 인해 쉽게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이후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으므로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선호되기도 한다.  단, 계약 기간 내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 원금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즉, 돈을 납입한 계약자는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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