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분양형 실버타운, 시니어 주거안정에 진짜 도움되려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부활한 분양형 실버타운, 시니어 주거안정에 진짜 도움되려면

글 : 이지희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24-04-12

지난 기고문에서 9년 만에 부활을 예고한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과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단점과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후,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가 열렸고,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겠다고 직접 발표하였다. 지난 칼럼에서는 소개하지 못했던 분양이 허용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소개하고,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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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한 지역 89곳은?


이번 정책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연천, 인천 강화, 인천 옹진의 4곳을 제외하면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한 89곳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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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도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는 것은 노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까지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때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하면 안 됐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현시점에서 건설업계 측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활이 반가웠을 것이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지금의 정책은 노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인구 소멸 지역에 굳이 노인들이 집을 살 것인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재산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굳이 노인들이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고, 그렇다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본인들의 집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옮겨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는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주변에 병원이나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수도권의 노인복지주택들은 병원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에 편의 시설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다. 반대로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은 어떠할까? 노인이 되면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을 텐데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지, 편의 시설들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노인복지주택만 건립한다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차치하고 노인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다.


셋째, 사망 시 주택 처분의 문제


노인이 사망하여 노인복지주택이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만 60세 미만 자녀들은 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도권에서조차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0세 미만에게 매매나 전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서 동일한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수도권보다 집을 처분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대안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사망 후 처분하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간다면 유령 노인복지주택이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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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업체와 인력은 존재하는가?


노인복지주택의 장점은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분양 후 운영을 책임질만한 운영업체와 서비스 인력이 비수도권에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지금은 대부분 노인복지주택을 부동산이나 건축에 포커스를 맞추어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칼럼이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분양형보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입주민과 운영업체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예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있는지, 아니면 시행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 중의 하나이다.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점, 재산권 형성의 관점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비수도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진정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버타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실버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정성 있는 운영업체를 양성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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