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적격 vs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 노후대비로 어떤 게 좋을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제 적격 vs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 노후대비로 어떤 게 좋을까요?

글 : 박창영 /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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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금상품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은 연금상품 가입 후 돈을 납입하는 시점에 받느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세제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납입 당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하면 된다.


세제 적격 상품,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5000원 돌려받아


세제 적격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등이 있는데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900만원, 합산해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한도 내 납입금액의 16.5%(지방세 포함, 이하 동),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다. 연 900만원 납입의 경우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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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만 55세 이후 납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율은 연금수령자의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이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된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상품, 운용수익 모두 비과세


세제 비적격 상품은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는데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연금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과 같이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진 않는다. 대신, 납입금과 보험금 간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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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월 150만원 초과해 납입할 경우에도 종신형 연금 형태로 수령(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조건이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총 납입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비교하고, 환급금이 더 많으면 그 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 및 과세 방식에 있다.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정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을, 세액공제로 얻는 이익이 적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적격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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