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낭종을 발견했는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건강검진에서 낭종을 발견했는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글 : 조원희 /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 2022-03-23

Q. 2021년 9월께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복부 CT에서 신장에 1cm 정도의 낭종이 발견됐습니다. 종합검진 결과지에는 크기가 크지 않으니 차후 추적검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자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줄 알고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 주위에 아픈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도 혹시 암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신규로 추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꼭 알려줘야 할까요?




A. 보험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에 과거의 병력과 사고 이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의무는 나중에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사전에 약속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할까?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범위를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라고 한정 지어 놓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질문에만 정확하게 답변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청약서에서 묻는 대표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위 사례의 가입자는 종합검진을 받기는 했지만,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 릴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 질문에 대해 ‘질병 의심소견’이라고도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은 시기는 최소 5개월 전이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소견을 받은 적이 없음으로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특별히 검강검진 결과를 알려줄 필요 없이 신규 보장성 보험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보험 가입자는 다행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서 별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기 전, 또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을 점검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생각보다 복잡한 계약이다. 보험의 청약과 승낙, 유지, 보험금 청구, 계약 관계자 변경, 관련 세법 활용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사람마다 최적의 보험 설계가 다르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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