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5-10-07
지난해 5월 직장인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내년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해야 하는데, 연공서열 방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물론 기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회사도 많다. 하지만 여기서 노사 양쪽의 견해를 살피려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방법에 대해 살피려는 것이다.

Check Point 1 임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깎일까?
먼저 임금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삭감되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알면 도움이 된다. 통상 임금피크제라고 하면 근무기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말하는데, 이를 ‘정년 연장형’이라고 한다. 이 밖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근로시간 단축형’도 있고, 퇴직자를 낮은 임금으로 다시 채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방식도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나므로 확인해봐야 한다. 특정 연령에 임금을 깎을 수도 있고,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 이 밖에 어떤 임금 항목을얼마나 삭감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도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는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Check Point 2 퇴직급여 제도의 변화를 살펴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다. 이들은 근무연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도 많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설령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퇴직금을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밖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임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50대 중반에는 아직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주택 구입할 때 받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임금 삭감으로 부족해진 생활비는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에서 주는 ‘임금피크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급여 수준과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heck Point 4 퇴직 후 삶의 변화에 대비하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단순히 대상자의 임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근무시간 조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전보다 비교적 책임감도 적고 단순한 업무가 주어지고 업무시간도 줄어들면서 인적으로 활용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금 피크 기간이 끝나고 퇴직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퇴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은 소득의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산업사회의 역사에서 인간관계는 일터를 중심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퇴직해서 직장을 떠나게 되면 회사 중심으로 맺은 인간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동안 늘어난 시간을 활용해 인간관계의 중심축을 회사에서 집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진다. 그동안 야근과 주말근무로 빼앗겼던 시간들을 활용해 거주지 주변에서 동호회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