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면 연금 수령한 것으로 본다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12-11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임원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연금계좌 적립금을 남겨둔 채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혜택을 볼 수 없는 걸까? 그리고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연금수령요건을 확인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연금계좌 가입자가 55세 이상 돼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해야 한다.(연금수령한도는 5장 참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운용수익에는 16.5%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본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55세 이전이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더라도 의료 목적이나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연금수령’으로 본다.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유로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서 중도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가입자 사망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해지하고 적립금을 인출해도 ‘연금수령’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재원, 연금수령연차, 사망자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이연퇴직소득부터 살펴보자.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차가 안 돼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 사망했다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운용수익에 적용 하는 세율은 사망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가 69세 이전에 사망하면 5.5%, 70세부터 79세 사이에 사망하면 4.4%, 80세 이후에 사망하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본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해야 하지만,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한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연금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다 상속하는 것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상속하는 것을 비교해 보자.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크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상속된다.
후자의 경우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금수령으로 본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운용수익에는 3.3~5.5%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따라서 전자와 비교하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에게 세후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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