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도 소득과 재산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 



CHECK 1 소득월액은 어떻게 파악하나?


보수 외 소득월액을 파악하는 방법은 소득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매년 11월과 12월에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를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2023년 귀속분 소득을 예로 들어보자. 건강보험가입자는 2023년 귀속분 소득을 2024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소득 자료는 2024년 11월에 건강보험에 반영된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22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피부양자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CHECK 2 연금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파악한다. 하지만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급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세법」(제23조의 3)에서 정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대 공적 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연금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불일치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를 반영한다. 


CHECK 3 재산 관련 자료는 어떻게 파악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재산 자료가 필요하다. 재산 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자료를 반영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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