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 ETF를 연금계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퇴직하고 나니 다달이 받던 월급이 가장 아쉽네요!” 은퇴자들이 자주 하는 넋두리다. 은퇴자의 당면 과제는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ETF’에 관심을 갖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급여를 ETF에 투자하고 매달 분배금을 받아 생활하려는 것이다.
CHECK 1 월배당 ETF는 어떤 금융 상품인가?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나눠주는 ETF를 말한다. 분배금이란 ETF의 기초 자산에 발생하는 배당, 이자, 임대료, 프리미엄과 같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주기는 ETF에 따라 다르다. 주식형 ETF는 일 년에 서너 번 분배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ETF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ETF도 있다.
CHECK 2 투자 대상과 분배금 재원은 무엇인가?
월배당 ETF는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형, 혼합 자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형인데, 배당률이 높거나 배당을 꾸준히 증액해 온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들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해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커버드콜 전략이란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현재 확실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 주식 배당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 리츠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확보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도 있고, 국내외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 수입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다.
CHECK 3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은퇴자가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월배당 ETF의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세금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살펴야 한다. 대다수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이자와 배당도 포함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그해 이자와 배당 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율은 7.09%(2024년)이고,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 요양 보험료로 추가된다. 둘을 합치면 보험료율이 8% 정도 된다.
CHECK 4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국내 상장 월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분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하지만 이때도 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 세율(16.5%)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CHECK 5 연금계좌에서 분배금 인출 순서는?
연금계좌에서 이연 퇴직소득을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는 걸까, 아니면 분배금을 수령하는 걸까? 가입자는 매달 분배금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세법상으로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이연 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고, 다음으로 운용 수익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 세율로 과세한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