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연금을 함부로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5-01-16
50대 직장인이나 공무원 중에는 2000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지금은 판매가 중단되어 새로 가입할 수는 없다. 2001년 이후 판매된 개인연금과 구분하기 위해 (구)개인연금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구)개인연금 가입자는 언제,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CHECK 1 퇴직 이후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구)개인연금 가입자는 분기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 18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퇴직 이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저축을 계속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가입한 상품에 계속 저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CHECK 2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이 조건은 이미 충족했을 것이다. 둘째,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55세 이상이면 재직 중에도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셋째,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은 (구)개인연금이 유일하다.
CHECK 3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구)개인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이자소득세도 부담스럽지만, 자칫하면 중도 해지한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중도 해지 전에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퇴직하거나,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해서 (구)개인연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ECK 4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퇴직이후에도 (구)개인연금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연금계좌 이전을 하면 된다. 이때 (구)개인연금은 (구)개인연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체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새로 가입할 상품의 특징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보증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변경 후 펀드 투자를 원한다면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