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에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DC형에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를 가지고 있고, 자기 퇴직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당연히 수익이 좋으면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해야 한다. 이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금융 상품을 환매해서 현금화한 다음 이전해야 할까? 


CHECK 1  DC형과 IRP를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가 동일한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한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에 그대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 내에서 DC형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가지고 가려면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하는 IRP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실물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퇴직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DC형과 IRP를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르면 실물 이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에서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이전해야 한다. 

퇴직으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옮기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 이전이 원칙이다. 현금과 금융 상품을 나눠서 각기 다른 IRP로 또는 전체 운용 상품을 각기 다른 IRP로 분산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CHECK 2  퇴직 전에 DC형 퇴직연금 간 실물이전을 활용할 수 있나?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르면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는 없다. 그래도 금융 상품을 실물 이전하기 바란다면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먼저 퇴직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즘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기간을 정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미래 씨의 회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A, B 2곳을 선정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김미래 씨는 A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했는데 퇴직할 때가 되니 퇴직급여를 B가 제공하는 IRP에 이전하고 싶다. 이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퇴직하기 전에 DC형 퇴직연금사업자를 A에서 B로 변경한다. 2024년 11월부터 DC형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것도 B이고, 퇴직급여를 이체할 IRP도 B가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간 실물 이전을 할 때는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원칙적으로 이관 회사와 수관 회사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만 실물로 옮길 수 있다. 리츠, MMF, ELS는 수관 회사 판매와 무관하게 실물 이전을 할 수 없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니다.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금융 상품은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CHECK 3  퇴직 후에 IRP 간 실물 이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


회사가 정한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퇴직자가 가입하기 희망하는 IRP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미래 씨 회사에서 A, B 2곳을 DC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고 있고, 김미래 씨는 A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했다. 그런데 김미래 씨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C가 제공하는 IRP에 이체하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 가입 중인 금융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A가 제공하는 IRP에 가입한 다음 퇴직급여를 실물 이전을 한다. 그런 다음 다시 C가 제공하는 IRP로 적립금을 실물 이전을 하면 된다. 다만 IRP 간 실물 이전을 할 때도 DC형과 마찬가지로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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