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연금저축, IRP 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급여를 연금저축, IRP 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둘 중 어느 쪽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게 유리할까? 연금계좌를 선택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CHECK 1  퇴직 당시 나이는 55세 이상인가?


먼저 퇴직급여의 종류와 퇴직자의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먼저 법정퇴직급여부터 살펴보자.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는 없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급여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도 있다.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CHECK 2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퇴직급여를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이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GIC(이율보증보험)와 증권사의 ELB(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도 IRP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펀드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적배당보험이 있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에서 IRP 적립금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ETN, 리츠, 상장 인프라펀드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되지 않고 신탁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 투자하지는 못한다. 위험 자산 투자 한도도 살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는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와 ETF, 적격TDF,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와 같은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CHECK 3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계좌 관리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IRP는 받는다.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적립금 크기에 따라 다른데, 평균 0.25% 정도 된다. 최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계좌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매매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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