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을 받을 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2-03

이대호 씨(55세)는 퇴직금을 전부 IRP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 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당 IRP 계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대호 씨가 직장 다니면서 추가로 저축한 금액도 함께 적립되어 있다. 추가적립금 중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있고,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저축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도 있다. 그리고 추가 저축 금액과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얻은 이자와 배당수입도 있다. 이 경우 이대호 씨가 연금을 개시하면, 적립금 중 어떤 것부터 인출되 고,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는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도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금액도 있고,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계좌에서 각각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일정한 비율로 연금을 인출할까, 아니면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때 세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첫 번째는 과세제외금액이다. 쉽게 말해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불입한 금액이다. 과세 제외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된다. 먼저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이 인출된다. 다음 순서는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을 인출한다. 이 밖에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순서로 인출한다. 


과세 제외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를 인출한다. 이때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분을 인출한 것으로 본다. 연금수령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외 수령분에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한다.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연금계좌에서의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이때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연금개시 이후 10년간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운용수익이 적립되어 있다. 1년 차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자금을 인출했지만, 인출금액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연금수령연차가 3년째에 접어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액은 전부 빠져나가고, 이제부터는 퇴직급여가 인출되기 시작한다. 퇴직급여 중에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7년 차에 접어들어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고 나면, 이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인출되기 시작한다. 이때 퇴직급여는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면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벗어나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11년 차 이후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5.5~3.3%)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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