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7.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 : 박영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2018-10-02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 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 경우 주택 구입이나 요양과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근퇴법)’에 규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때 중간 정산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확정기 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근퇴법상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때 이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근퇴법상의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여기에 임금피크제 실시 후 임금 감소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가 추가된다.


DC형 가입자뿐만 아니라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 금이나 적립금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때 근퇴법에 따라 중도인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IRP를 해지할 때에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득이하게 IRP 적립금을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인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소득세법상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사망 △ 해외 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연 금계좌 취급자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선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해당된다.


‘전세·임차보증금’ 위해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만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30%는 감면된다. 반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 냈어야 할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의 경우 퇴직급여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소득 원천에 상관없이 그동안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존재한다. 이 금액을 중도인출하면 퇴직급여와는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돼 연금 소득세를 내는 경우 3.3~5.5%의 세율로 과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출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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