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 : 오현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 2018-10-01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회사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임시직이며, 임기는 대부분 3년 내외다. 보수 역시 연봉으로 책정해 지급하는데 이 연봉 안에 급여, 상여 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존재한다. 이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표>와 같이 계산한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이 한도를 넘어서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반면 2011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



2009년 11월 1일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김대표 씨는 2018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 직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2억 원이다. 2012년 1월 1일에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김 씨의 퇴직금은 6억 원이다. 김 씨의 총 근속연수는 104개월이며,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는 78개월이다.


따라서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급여, 즉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는 4억 5,000만 원(6억 원×78개 월/104개월)이다. 반면 김 씨의 퇴직소득 한도는 3억 9,000만 원((2억 원/10)×(78개월/12)×3)이다.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은 6,000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퇴직급여 6억 원 중 5억 4,0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초과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임원 퇴직급여, 이것은 주의하자


임원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 하는지 여부다. 만약 존재한다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본문의 <표>에 의해 계산된 한도의 3분의 1만을 퇴직소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유념해야 한다. 2012년 이전부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었다면 2011년까지의 퇴직금 산출하는 방법에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된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과 2011년말 퇴직을 가정한 퇴직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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