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상여금 · 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2. 상여금 · 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글 : 2018-10-01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영 성과금은 그렇지 않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경영 성과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상여금과 성과금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급여 제도와 상여금·성과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급 조건이나 시기 및 금액 등이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 급여 형태의 상여금이다. 이러한 유형의 상여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30년간 근무한 박성과 씨는 퇴직 마지막 해에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연간 총 5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해당 상여금은 노사 단체협약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경우 박 씨의 평균임금은 14만 4,022원이고, 퇴직급여로 1억 2,96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표 참조).


<표> 박성과 씨의 퇴직급여 산출 방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정기적인 상여금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 시기나 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금도 있다. 그해 경영 실적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영 성과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성과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DC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 금액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 성과금 퇴직연금 납입률 노사 합의 사항


하지만 경영 성과금도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원한다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이 금액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 소득세 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 성과금 납입을 노사 간 합의로 명시해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회사 규약에 정해진 비율 대로 경영 성과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 경영 성과금 납입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이 제도의 최초 적용 시 혹은 경영 성과금 납입 비율 변경 시에 제도 적용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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