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면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이건 꼭!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면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이건 꼭!

글 : 이현종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2019-02-07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_ 2017년 4월 1일 개정>

   

 

2017년 4월 1일 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종신형연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이 다른 항목에 비해 까다롭다. 먼저 연금개시 시점이 만 55세가 넘어야 하며 꼭 종신형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종신형연금은 조기사망을 하더라도 최초 가입자가 설정한 최저보증기간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증기간이 기대여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이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아무리 큰 금액을 가입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것들에 대해 Q&A 형태로 알아보자.

 

Q. 현재 연금이 필요해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신형연금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유지 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건가요?

 

A. 10년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형연금의 경우 확정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받는 형태가 아니므로 꼭 10년을 유지한 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올해 초 연금보험으로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 목돈으로 1억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연금개시 시점은 5년 후로 정하였는데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중도인출을 하면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가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A. 아닙니다.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는 반드시 연금형태로 지급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형태가 하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 벗어나서 과세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중도에 비과세 요건 미 충족 시 다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되어있습니다.

 

즉,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켰다면, 그다음 월 적립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체크하고, 월 적립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켰다면 일시납 비과세요건을 체크하는 것이죠. 해당 계약은 중도인출로 인해 종신형연금 요건에는 벗어났지만 일시납 1억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일시납 한도를 소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미 충족 시 적용방법>


출처: 기획재정부

 

Q3. 작년에 연금보험으로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 10억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연금개시시점은 10년 후로 정하였는데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계약에서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해당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는 반드시 연금형태로 지급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형태가 하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 벗어나서 과세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종신형연금 요건을 중도에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차순위의 비과세 요건을 체크하는데요. 해당계약은 최초 가입부터 일시납 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월 적립식 비과세 요건과 일시납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계약으로 전환됩니다.

 

Q4. 종신형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지급의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상담받았는데요. 기대여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종신형연금에 적용되는 기대여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대여명 통계표에는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품가입을 할 때는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과 자칫 오인하여 최저보증기간을 기대여명보다 길게 설정할 경우 과세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종신형연금 안에 기대여명 보증이라는 옵션을 두고 있어서 가입 시 별도로 기대여명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인하여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Q5. 자녀명의로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 맞게 연금을 가입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나이가 만 55세가 되지 않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만 부모인 저로 하려고 합니다. 종신금 수령으로 최저보증기간을 기대여명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A. 해당계약은 과세됩니다. 종신형연금의 비과세 요건 중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하지만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종신형연금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 명의로 종신형연금으로 비과세 요건을 맞추고 싶다면 자녀 나이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거치 후에 연금을 개시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인 1억 또는 월 적립식 비과세 요건인 월 150만 원을 충족하여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신형연금 비과세 요건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다. 세금을 차감하는 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감소한다. 그래서 실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아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잘 숙지하여 실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이런게 제일 궁금해요! (Part 1.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이런게 제일 궁금해요! (Part 2. 월적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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