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으로 저축성보험 비과세 받으려면?
글 : 이현종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2019-02-01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비과세 혜택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고객에게 저축성보험은 큰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가들이 저축성보험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피해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단순히 10년만 유지한다면 비과세혜택을 주었으나, 지금은 10년 유지조건과 더불어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_ 2017년 4월 1일 개정>
위의 표와 같이 2017년 4월 1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이 변경되었다. 세법변경의 가장 큰 내용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납입한도의 축소이다. 일시납 보험에 대해서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도가 없었던 것을 월 150만 원이라는 금액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중 가장 질문빈도가 높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들 위주로 Q&A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비과세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자.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현행 세법 상 금액 기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자.
Q1. 2012년에 즉시연금 5억 원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돈이 생겨 추가로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 보험계약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2013년 2월 15일부터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법 개정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된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계약에 대해서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지금 목돈으로 저축성보험을 가입한다면 1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2월 15일 세법개정: 일시납보험의 비과세한도 2억 원, 2017년 4월 1일 세법개정: 일시납 비과세 한도 1억 원)
Q2. 1인당 저축성보험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일시납 기준 1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 기준이 계약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피보험자, 수익자 기준인가요?
A. 비과세 한도는 모두 계약자 기준입니다. 모든 보험계약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으로 들어간 계약이 1억 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별로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목돈으로 일시납 보험 1억 5천만 원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1억 원 까지만 비과세가 되니 1억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건가요?
A. 1억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두 과세가 됩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과세계약과 비과세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즉, 과세계약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도가 남아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최초 가입 당시 비과세로 가입을 했으나 추가납입 등으로 인해 1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되는 순간 비과세 계약에서 과세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비과세한도를 소진한 계약이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시 1억 원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생겨납니다. 만약 고객님이 1억 5천만 원을 가입하기 원한다면, 1억 원은 비과세 계약으로 5천만 원은 과세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2014년에 일시납 보험으로 7천만 원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1억 3천만 원을 추가납입해서 총 납입금액을 2억 원으로 맞출 생각으로 가입하였는데요. 아직 추가납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1억 3천만 원을 추가납입 한다면, 과세계약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A. 아니요.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부로 일시납 비과세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2억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일시납 계약은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 인정되며, 2013년 2월 15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금액제한 없이 추가납입을 해도 비과세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5. 2015년에 저축성보험을 일시납으로 2억 원을 계약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변경되면서 비과세 한도가 1억 원으로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에 2억 원을 가입한 사람은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니요. 비과세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시납 보험은 1억 원의 한도가 더 생긴 것이 아닌, 비과세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일시납 보험 비과세한도 2억 원을 이미 소진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일시납 보험으로는 비과세가입이 불가합니다.
<예시: 일시납 보험계약별 과세여부 판단>

지금까지 저축성보험 일시납 비과세요건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저축성보험의 월적립식 비과세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현종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미래에셋증권 지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본사 은퇴자산추진팀을 거쳐 현재 리테일마케팅팀의 선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고객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플랜들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CFP, 투자자산운용사 등의 다양한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여 명 이상의 고객자산을 컨설팅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통한다. 지은 책으로 <알면 돈 버는 보험지식>,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가 있다.




